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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판결2009. 10. 16. 선고

식품위생법위반

2008고정8910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01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77울산지방법원 3부산지방법원 3서울중앙지방법원 3전주지방법원 2의정부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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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락현【변 호 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이태환【주 문】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부터 2008. 11. 5.까지 부산 북구 (상세주소 생략)에서 “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 부산 북구청장에게 신고한 영업 면적은 37.29㎡인데 이를 약 132㎡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1. 확인조사결과보고1. 영업소허가신고대장【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 정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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