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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2008. 9. 4. 선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07고정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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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지영【변 호 인】 변호사 장동섭【주 문】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2007. 2. 21. 18:00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 ○○○’ 모텔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영화인 속칭 “포르노” 비디오물을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성으로 수신 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관람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고,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영화·비디오물 등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같은 일시·장소에서 풍속영업소인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비디오물을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피고인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보고1. 각 수사보고1. 공중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소 적발통보,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1. 영업신고증사본1. 단속현장사진【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표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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