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ㆍ상호신용금고법위반
83도3196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의 사전승락 없이 채무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차금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나. 상호신용금고가 동일인에 대하여 한 수회에 걸친 초과대출 행위와 죄수
판결요지
가. 제3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한 채무최고액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을 계약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및 채무자는 그 한도액내에서 금원대차를 할 수 있고 그 대차시마다 근저당권설정자의 승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차를 한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담보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자의 사전승락이 필요없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금원차용시 마다 설정자의 사전승락을 받지 않았다 하여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20,000,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신용금고가 동일한 채무자에게 10회에 걸쳐 각 2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대출한 것이 비록 타인의 명의로 대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자에게 동일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하여 각 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 대출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대출시마다 동 죄가 성립한다 할것이므로 위 각 초과대출행위는 실질적인 경합범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357조 / 나. 형법 제37조,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제39조 제4항 제2호,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9.2. 선고 83노2621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제3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한 채무최고액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을 계약하고 동 설정등기를 거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및 채무자는 그 한도액내에서 금원대차를 할 수 있고 그 대차시마다 근저당권설정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차를 한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담보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자의 사전 승낙이 필요없다고 해석된다.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삼보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박 다실이 그 담보로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최고액 금 160,000,000원 (제1번) 및 금 50,000,000원 (제2번)의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였는바, 피고인 1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동 금고로부터 합계 금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금원차용시마다 위 박다실의 사전승락을 받도록 하는등 특별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서교하가 동 금원차용시마다 박다실의 사전승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동인에 대한 임무위배의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그 조치에 수긍이가므로 채증법칙위배 및 배임죄의 법리오해를 들고 원심의 피고인 1 및 2에 대한 무죄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피고인 나대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에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금 20,000,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동시행령 제8조 참조) 피고인 나 대열은 삼보상호신용금고의 영업부장으로 있으면서 1981.3.4 위 서교하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출하고 동일 상전실업 같은달 6 차제근, 같은달 김정만, 같은달 12 박승열, 같은해 4.9 김종현, 같은해 5.21 김명태, 이용호 및 이종현, 같은해 7.5 박갑준의 명의로 위 서교하에게 각 2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서교하, 담보제공자 박다실이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하여 위 각대출을 한 점이 수긍되므로 위 대출은 모두 서교하에 대한 것으로 위 법조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 것이며 금 20,000,000원을 초과대출시마다 동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각 초과대출행위를 실질적인 경합범으로 단정하였음은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 초과대출행위를 포괄1죄라고 주장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이 사건에선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뚜렷한 바이니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