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92. 3. 27. 선고
도로교통법위반
92도67
판시사항
‘운전면호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1990. 8. 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78조, 제109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1991. 7. 30. 대통령령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738 판결(공1989, 709),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 1311)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 11. 28. 선고, 91노1462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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