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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8. 4. 27.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88도33

판시사항

당초의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 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초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하여, 제1심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113 판결(공1983, 619)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67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48대전지방법원 4수원지방법원 2서울고등법원 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대전고등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병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12. 10.선고, 87노3121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처단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2.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변경 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초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견해에서 제1심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공소장변경(공소사실의 변경)이 있으면 종전의 공소사실은 철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종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공판과정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1심이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였음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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