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6. 12. 23. 선고
치료감호(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6감도247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1조 제2항
판례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국선)청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공아도【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 9. 25. 선고, 86노971, 86감노124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정신분열증의 심신장애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사건 범죄를 범하고 또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호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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