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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10. 8. 19.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08도2158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자의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2] 투약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메스암페타민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메스암페타민에 ‘투약된’ 상태로 긴급체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의로’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2] 투약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메스암페타민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때부터 약 3시간 후에 사법경찰리가 행한 피고인의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증거로 제출된 주사기 등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 이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임의로 형상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거기에 보관된 것으로 인정할 만큼 충분한 양의 메스암페타민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의3 /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96조 제2항,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1항, 제217조 제1항, 제219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2. 12. 선고 2007노1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에 투약된 상태로 긴급체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의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는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메스암페타민 보관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투약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메스암페타민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시행되던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7조 제1항,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한편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5조 제1항 본문,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긴급체포한 때부터 약 3시간 후에 사법경찰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수·수색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 이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임의로 형상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거기에 보관된 것으로 인정할 만큼 충분한 양의 메스암페타민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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