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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법판결 : 상고후소취하1995. 7. 21. 선고

채무부존재확인등

95나368

판시사항

중재판정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분쟁해결을 다시 중재절차에 의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재판정이 그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중재절차를 속개하거나 새로운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중재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중재계약에 기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어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그 중재계약은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되었다고 봄이 중재법 및 보충적인 분쟁해결수단인 중재제도의 정신에 부합되고 그 후 중재판정이 취소되었다 하여 이미 실효된 중재계약의 효력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중재계약이 체결되거나 일방 당사자의 중재 재개신청 등에 상대방이 응하여 사후적으로 중재합의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한 그 분쟁해결을 다시 중재절차에 의할 수는 없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중재법 제3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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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6서울고등법원 4서울중앙지방법원 2대구고등법원 1대구지방법원 1울산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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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소 (소송대리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3인)【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원심판결】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11. 17. 선고 94가합125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 환송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소유의 선박 ‘코리언 워니즈 원(KOREAN WONIS ONE)’호의 1988. 4. 3.부터 같은 달 4. 사이 부산항에서의 화물침수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먼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선박수리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의 ‘코리언 워니즈 원’호를 1988. 3. 19.부터 그 해 4. 2.까지 수리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함에 있어 위 선박 제4번 선창 아래에 위치한 제3AS 이중바닥탱크의 맨홀 뚜껑을 닫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그 해 4. 3.부터 4. 4.까지 위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면서 위 이중바닥탱크에 바닷물을 채우던 중 위 맨홀을 통하여 바닷물이 위 선창 안으로 흘러들어 그 곳에 쌓여있던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은바, 위 선박수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간에는 위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 이른바 중재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89내2호로 위 손해배상에 관한 중재신청을 함으로써 위 중재원이 1993. 2. 27. 중재판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43878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해 11. 9. 같은 법원에서 위 판정은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 판단한 잘못이 있고 이는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위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선박수리계약에는 원고가 제정하여 선박수리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선박수리일반규칙이 적용되고 그 규칙에는 피고 주장의 화물침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화물침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존재하고 나아가 피고는 위 화물침수 사실을 묵비한 채 사후에 원고를 기망하여 위 손해에 대하여도 원고가 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선박수리 도급계약서에 원고로 하여금 기명 날인케 한 다음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재신청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부득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 중재절차 및 위 중재판정 취소의 소송절차에서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 등으로 합계 금 19,315,8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ㆍ피고 사이에는 위 선박수리계약 당시나 그 이후에 중재계약을 맺은 바 없고, 가사 그 계약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위 중재판정이 있음으로써 실효되었으니 이 사건 소로 위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과 원고가 입은 위 손해금 중 우선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선박수리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원ㆍ피고 사이에는 적법한 중재계약이 있었을 뿐 아니라 중재계약에 기한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재절차가 재개되어 중재원에서 다시 중재를 할 수 있을 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중재판정이 그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중재절차를 속개하거나 새로운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중재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중재계약에 기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어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그 중재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되었다고 봄이 현행 중재법 및 보충적인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의 정신에 부합되고, 그 후 그 중재판정이 취소되었다 하여 이미 실효된 중재계약의 효력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판정이 있었다가 그 판정이 취소된 이상, 원ㆍ피고 사이에 새로운 중재계약이 체결되거나 일방 당사자의 중재재개신청 등에 의하여 중재절차가 재개되고 상대방이 응하여 사후적으로 중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이제 원ㆍ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을 다시 중재절차에 의할 수는 없고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분쟁에 관하여 중재계약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인호(재판장) 윤윤수 황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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