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청구사건
93가합11481
판시사항
가압류 이후의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위 가압류가 전이한 강제경매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압류 이후의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위 가압류가 전이한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이고, 참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총배당금액에서 먼저 집행채권자인 가압류채권자가 전액을 배당받은 후 그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채권금액에 관하여는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언제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와 같이 취급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589조, 제5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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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피 고】 피고 1 외 3인【주 문】 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3타경7945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3.10.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액을 금 38,284,020원으로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3.29. 소외 혜성건설주식회사가 소외 부산은행 범일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0,000,000원 및 그 종속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 등을 대위변제하였을 경우 위 혜성건설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채무 중 원본채무 금 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이에 대하여 소외 1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1986.12.26. 위 보증계약에 의하여 위 대출원리금 55,141,573원을 대위변제한 후 위 연대보증에 따른 위 소외 1에 대한 금 50,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의 소유이던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1.11.2.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1.11.6.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1991.12.16.자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3.3.11.에는 전세금 10,000,000원, 전세권자 피고 1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전세금 8,000,000원, 전세권자 피고 2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1993.3.17.에는 피고 3을 가압류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1993.3.18.에는 채권최고액 금 65,000,000원, 채무자 위 소외 2, 근저당권자 피고 4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소외 1 등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8.27. 부산지방법원 91가합33851호로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금 54,989,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993.5.6. 이 법원 93타경7945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신청한 위 가압류가 전이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이 금 39,600,000원에 경락되자 같은 법원은 1993.10.27. 배당기일을 열어 위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38,284,020원을 배당할 금액(이하 ‘총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였다. 라. 위 배당에서 원고는 신청한 가압류채권금액 중 금 4,838,840원을, 피고 1과 피고 2는 그 신청대로 각각 금 10,000,000원, 금 8,000,000원의 각 전세금반환채권금액 전액을, 피고 3은 금 87,000,000원을 가압류채권금액으로 신청하여 그 중 금 4,101,850원을, 피고 4는 금 60,000,000원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금액으로 신청하여 그중 금 11,343,330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3은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가압류명령에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채무자는 그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행한 매매, 증여, 담보권의 설정 등 처분행위로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가압류등기 후에 그 가압류 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그 처분행위의 유효함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압류채권자와 위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를 받아 집행채권자로서 가압류 목적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가압류의 전이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집행채무자는 그 가압류채무자인 전 소유자이지 위 제3취득자가 아니다. 따라서 그 강제집행에 있어서 위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위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총배당금액에서 먼저 집행채권자인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채권금액을 전액 배당받은 후 그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채권금액에 관하여는 위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언제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와 같이 취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총배당금액 금 38,284,020원에서 먼저 원고의 가압류채권금액을 배당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에게 그 채권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위 가압류채권금액은 금 50,000,000원이므로 위 총배당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1993.10.27.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금 38,284,020원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생략]판사 최형기(재판장) 정준영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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