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94카합1218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과 그 한계2. 노동조합간부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하여 결성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의 강화가 요청되므로, 노동조합이 내부적인 규약이나 결의를 통하여 조합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를 설정하고 그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통제권이 인정됨은 물론이나, 이러한 통제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고, 특히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 등의 수단에 의한 제재는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명이 조합원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것이다.2. 노동조합 내부의 언론의 자유의 보장은 조합활동의 공정, 타당성과 바람직한 의사형성과정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언론, 비판활동을 이유로 한 통제권의 행사는 그 범위와 한계에 있어 내재적인 제약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인바, 조합간부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활동은 그것이 사실을 왜곡시킨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조합의 운영과 쟁의의 방향에 관한 비판활동은 일단 특정한 문제에 관한 조합의 통일된 의사가 형성되었음에도 그 형성된 의사의 실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제명에 의한 극단적인 제재는 그 언동이 노사대립을 격화시킬 목적으로 지나치게 도발적이고 선동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협상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사용자측에 영합하여 조합을 분열시키기 위하여 조합의 쟁의지시를 무시할 것을 공공연히 선동하는 등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조합 설립 목적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이는 등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33조, 노동조합법 제8조
판례 전문
【채 권 자】 채권자 1 외 22인【채 무 자】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노동조합【주 문】 1. 채권자들을 제명한다는 취지의 채무자의 1994.8.18.자 임시대의원대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1994.8.18.자 제명결의무효확인청구권【이 유】 1. 기초사실 소갑 제1호증의 1 내지 21, 소갑 제2호증의 1,2, 소갑 제3호증의 1,2, 소갑 제4호증의 1,2, 소갑 제5호증의 1,2, 소을 제2호증, 소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참고인 신청외 1, 채권자본인 2, 채권자본인 3의 각 진술에 심문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다음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가. 채무자는 신청외 현대중공업주식회사(이하 신청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 22,000여 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 갈음하여 각종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조합원 100명 단위로 1명씩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고, 채권자들은 신청외 회사의 품질관리부, 공무부, 장비관리부, 안전관리실, 주택관리부, 공장개선추진부, 산업기술연구소, 선박해양연구소, 자재관리부, 공장건설부, 수처리개발부, 특수선설계부, 특수선생산부 등의 부서를 지칭하는 지원부문에 속한 약 2,700명의 조합원들에 의하여 선출된 27명의 지원부문 대의원들 중 24명이다. 나. 1994.6.23.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쟁의행위를 의결함에 따라 채무자 조합은 쟁의에 돌입하게 되었던바, 채권자들은 쟁의가 진행중이던 1994.8.12.경 "지원부문대의원결의에 대한 입장"(소갑 제3호증의 1,2, 이하 제1유인물이라고 한다.), 같은 달 13. 경 "조합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소갑 제4호증의 1,2, 이하 제2유인물이라고 한다.), 같은 달 17. 경 "알 것은 알아야 합니다. "(소갑 제5호증의 1,2, 이하 제3유인물이라고 한다.), "간담회 사기극에 대한 우리의 입장"(소을 제2호증, 이하 제4유인물이라고 한다.)이라는 제목의 각 유인물을 연명으로(채무자들의 서명이 함께 인쇄되어 있다.)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행위가 채무자 노동조합 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고 한다.)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제1유인물(위 소갑 제3호증의 1,2)이 배포된 다음날인 같은 달 13.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같은 달 18. 자 임시대의원대회개최를 공고하고 같은 달 18.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채권자들을 모두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라. 위 조합규약 제57조는 규약을 위반했을 때(제1호),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제2호), 조합원이 신문, 방송, 유인물 등 기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때(제3호), 조합의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거나 폭행, 난동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제6호), 각종 회의의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회의질서를 파괴한 자(제7호), 기타 조합원의 본분을 위배하여 고의로 중대한 과오를 범한 자(제10호) 등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규약 제59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정권(유기정권, 무기정권), 제명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58조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는 별도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이 노동조합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에 대의원회의 의결 및 당해 선거구(당해 대의원을 선출한 조합원)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임원 또는 대의원자격을 박탈시키는 불신임투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채권자들은, 채권자들을 제명키로 한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안판결로 그 확인을 구할 때까지 채권자들이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중지시킬 것을 구하고, 채무자들은 ① 채권자들이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전단을 작성, 배포함에 있어 제작 전에 사본을 조합(홍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합규약 제9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② 각 전단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조합 위원장 및 조합간부들에 대한 개인적인 비방과 욕설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이를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마치 조합원 상호간에 집행부의 독선적 운영에 따른 심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꾸며 채무자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③ 쟁의의 진행방법을 둘러싼 조합원 상호간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④ 나아가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이 사건 임시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회의장에 수백 명의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비품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노조규약 제57조 제1,2,3,6,7,10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사안이 매우 중한 것이므로 채권자들을 제명하기로 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한 것이어서,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의 소재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하여 결성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의 강화가 요청되므로, 노동조합이 내부적인 규약이나 결의를 통하여 조합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를 설정하고 그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경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 정지, 나아가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통제권이 인정됨은 물론이나, 이러한 통제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특히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 등의 수단에 의한 제재는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명이 조합원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것인바, 다음에서 채권자들의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하여 채권자들을 제명시킨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다.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소갑 제3호증의 1,2, 소갑 제4호증의 1,2, 소갑 제5호증의 1,2, 소갑 제21,22호증, 소을 제1호증, 소을 제2호증, 소을 제3호증의 1, 소을 제4호증의 1,2, 소을 제5호증의 1,2, 소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참고인 신청외 1, 채권자본인 2, 채권자본인 3의 각 진술 및 참고인 신청외 2의 일부 진술에 심문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가)채권자들은 신청외 회사와의 협상이 중단되고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원부문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참가율이 저조한데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 집행부의 방침에 대한 불만이 널리 퍼져 통솔에 큰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파업중단 및 협상재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1994.8.12. 07:30경 "위원장과 상집위는…투쟁을 위한 투쟁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 다시 한번 협상의 닻을 올려 주기 바란다…정부와 사측은현중노조의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열과 성을 다하라…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부분은 누가 찾아줄 것인가…위원장의 독선적인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장기화하는 파업을 종결하여 현중조합원이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라는 등 신청외 회사와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앞서 본 제1유인물 원본에 서명하여 채무자 조합에 접수시키려고 찾아갔으나, 채무자 조합 홍보실장이 위 홍보물을 읽어 본 후 접수를 거절하므로 다시 08:00경 사무국장인 신청외 3을 찾아가 같은 날 접수를 요구하였으나 동인 역시 접수를 거부하자, 즉시 위 홍보물을 복사하여 지원부문 노조원 집회장에서 수백 명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나)이에 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의기간 중 노조의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기 위해 임원과 각 지단장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쟁의전반에 관한 기획, 결정, 운영을 총괄하였다. 이하 중대위라고 약칭한다.)는 다음날인 같은 달 13. 채권자들이 속한 지원부문지단(제9지단) 쟁의대책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결의하고 서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지원부문 대의원 3명과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의하여 선출된 임시 쟁의대책위원 8명으로 임시로 지원부분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달 18. 에 채권자들의 징계에 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는데, 채권자들 역시 "사측에서 협상안으로 제시한 조합원 1인당 50만 원의 격려금을 위원장에게 일괄지급하여 달라고 사장실 뒷문으로 들어가 요구한 배경은 무엇인가?…신청외 4 위원장, 협상촉구하라고 했지 누가 격려금 달라고 졸랐습니까?…(지원부문 간담회에서 위원장이 자기 지시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은 필요 없다고 하였는데)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언행 조심합시다…40여 일 간 파업하고 쟁의비 바닥이라니 막 퍼마셔 버린 모양입니다…조합원들의 피와 땀의 대가를 도박판의 돈 쓰듯 부담 없이 써 버리는 8대 신청외 4 위원장 이하 상집위는 냉철하게 예산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올해 현중노조의 적립금 24억 원을 다 퍼질러 버릴 모양입니다…중앙쟁대위 신청외 5 총국장은 규약에도 없는 지원지단해체라는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등 쟁의기간 중 조합예산의 집행의 부적절함을 비난하는 취지가 담긴 "조합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라는 제목의 앞서 본 제2유인물(소갑 제4호증의 1,2)에 서명하여 인쇄,배포하였다. (다)이어 중대위가 같은 달 15. 10:00경 채권자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고 채권자들이 쟁의활성화비 190만원을 집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비용으로 도박을 했으며, 회사측을 돕기 위한 언동을 해 왔다는 취지가 담긴 "9지단쟁대위소식지"라는 제목의 유인물(소갑 제21호증)이 지원부문 노조원 사이에 배포되자, 채권자들은 같은 달 17. 자로 "알 것은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하에 "2만 2천 조합원들의 가장 정당한 자유마저 박탈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진실과 거짓을 홍보전으로…가려봅시다…중앙집회 때 휴가반납하고 대응하면 하루 이틀 만에 결판난다고 날뛰던 도마 위의 고기가 이제는 풀이 죽어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된 8대 신청외 4 위원장과 상집위는 조합원들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파업 종결의 최선책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등 조합 위원장 및 임원들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위 제3유인물(소갑 제5호증의 1,2)과 "간담회 사기극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하에 위 신청외 4 등 조합집행부가 실현불가능한 내용을 해결해 줄 것처럼 선동하여 대의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집회만을 계속하고 현실성이 없는 지루한 파업을 계속하고 협상을 촉구하는 대의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독선이며 부당하니 해당 대의원들인 채권자들은 끝까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제4유인물(소을 제2호증)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라.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달 18. 개최된 임시대의원 대회장에 채권자들을 지지하는 직장, 반장과 회사의 총무부 소속 직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그들이 조합간부들의 퇴장요구에 불응하는 바람에 퇴장시키려는 측과 채권자들 중 채권자본인 2, 채권자본인 3 등 이를 저지하려는 측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치고 집기가 부서지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징계위원회가 다소 늦게 개최 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위 조합규약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위 제1유인물을 사전에 채무자 조합에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하여 채무자 조합이 채권자들이 작성한 유인물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들이 제2 내지 4유인물 사본을 사전에 채무자 조합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 규약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대의원회장에서 소란이 발생한 점에 있어서(이 점은 채무자 조합이 애초에 징계사유로 문제삼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채권자들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였다거나, 기물손괴, 폭행, 난동이 채권자들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참고인 신청외 2의 진술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위 소란 과정에서 채권자들 및 그 일행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어(소갑 제24호증의 1,2), 위 규약 제1항 제6, 7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한, 채권자들이 작성, 배포한 각 유인물은 조합위원장인 위 신청외 4를 비롯한 집행부가 반대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는 등 조합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조합간부들에 대한 비난과 함께, 중단된 신청외 회사와의 협상을 재개하고 진행중인 파업을 조속히 종결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먼저 조합간부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은 표현이 과장, 격앙되어 비위사실에 대한 지적과 그 시정을 구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위 쟁의행위 기간 중 예산의 집행을 비롯한 조합의 운영이 다수 조합원의 의사가 아닌 조합간부의 전횡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제2, 제3, 제4유인물에는 확인되지 아니한 풍문(예컨대 앞서 본 제2유인물의 "사장실 뒷문으로 들어가…", "…쟁의비 바닥이라니 막 퍼마신 모양입니다…" 부분과 제3유인물의 "도마 위의 고기…" 부분 등)을 과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소을 제1호증) 결과적으로 위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채무자 조합의 명예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채무자 조합의 협상중단 및 파업 계속 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협상재개 및 파업중단을 촉구, 선동한 부분 역시 조합(대의원대회 및 중대위)의 결의사항에 반하는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어, 이는 일단 위 조합규약 제57조 제1, 2, 3호, 제11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징계의 상당성에 대한 판단 (1) 조합 내부의 언론의 자유의 보장은 조합활동의 공정, 타당성과 바람직한 의사형성과정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언론, 비판활동을 이유로 한 통제권의 행사는 그 범위와 한계에 있어 내재적인 제약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인바, 조합간부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활동은 그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을 왜곡시킨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조합의 운영과 쟁의의 방향에 관한 비판활동은 일단 특정한 문제에 관한 조합의 통일된 의사가 형성되었음에도 그 형성된 의사의 실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에 비추어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제명에 의한 극단적인 제재는 그 언동이 노사대립을 격화시킬 목적으로 지나치게 도발적이고 선동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협상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사용자측에 영합하여 조합을 분열시키기 위하여 조합의 쟁의지시를 무시할 것을 공공연히 선동하는 등,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조합 설립 목적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여지는 등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채권자들의 위 각 유인물 제작, 배포행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여 그를 이유로 한 제명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소명으로는 앞서 제2.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유인물의 기재와 참고인 신청외 2의 진술이 있을 뿐이나, 이것만으로는 제명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소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소갑 제8호증의 1 내지 19, 소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소갑 제10호증의 1 내지 14, 소갑 제11호증의 1 내지 42, 소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소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 소갑 제14호증의 1 내지 33, 소갑 제15호증의 1 내지 16, 소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소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소갑 제18호증의 1 내지 26, 소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소갑 제21, 22호증, 소갑 제23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와 참고인 신청외 1, 신청외 2, 채권자본인 2, 채권자본인 3의 각 진술과 심문의 전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사실을 모아보면 1994. 6. 23. 파업결의 이후 채무자 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신청외 회사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지원부문 조합원들 사이에 채무자 조합 위원장인 신청외 4를 비롯한 노조 집행부의 쟁의행위가 강경일변도로 나아갈 뿐 근로조건의 향상 등 조합원들의 실익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와 무관한 쟁점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퍼지게 되면서 파업에의 호응도가 낮아져 채권자들이 그 조합원들의 통솔과 파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원부문 지단(제9지단으로 지칭됨)장이자 중대위 대책위원 중의 한 사람인 채권자본인 2가 지원부문노조원 동향보고서(소갑 제23호증의 1 내지 37)를 위 중대위에 제출하며 수시로 회사와의 협상재개를 촉구하였으나 위 중대위에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채 묵살되어 오던 중, 1994.7.27.경 채무자 조합의 대표자인 위 신청외 4와 채권자들을 포함한 지원부문 대의원들이 모여 개최한 지원부문대의원간담회에서 위 신청외 4가 지원부문 소속 조합원들이 타부문 조합원들보다 파업의 수위가 낮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조창립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총회 투표권을 박탈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실제로 그 후인 1994.8.24. 쟁의불참횟수에 따라 명단공개, 편의제공, 연수 및 포상추천에서의 제외 등 각종 불이익을 규정한 1994.7.8.자 쟁의기간중불참자처리특별규정이 개정되어 9회 이상 불참시에는 모든 선거에 있어 출마자격을 박탈하고 총회시 투표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규정이 삽입, 개정되었다. 소갑 제22호증, 소을 제6호증 참조), 그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그렇지 않아도 파업에 다소 소극적이던 위 지원부문 조합원들 대부분이 이에 반발하여 파업강행을 위한 채권자들의 설득에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합원들은 채무자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기까지 하여(현재 지원부문 조합원 2,700여 명 중 1,500여 명이 이미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채권자들은 지원부문 조합원들의 집단탈퇴로 인한 와해를 막기 위하여는 중단되었던 신청외 회사와의 협상재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원부문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협상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앞서 본 제1유인물(소갑 제2호증의 1,2)을 작성, 배포하였는데, 채권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채무자 조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즉시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대의원회 개최를 공고하는가 하면, 징계에 관한 심의와 결정이 있기도 전에 채권자들이 회사측에 협조하여 왔고 쟁의활성비를 횡령하여 왔다는 취지의 유인물(소갑 제21호증)을 작성, 배포하고, 채권자들이 사용하는 지단쟁의대책위원회 사무실을 패쇄함과 아울러 파업에 참가한 나머지 4명의 대의원 외에 임시로 8명의 대의원을 선임하여 채권자들을 배척하는 등으로 채권자들과 채무자 조합 집행부와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훨씬 과격한 표현이 사용된 제2,3,4유인물이 작성, 배포된 사실, 지원부문 소속 조합원 중 70% 이상이 파업중단 및 협상재개에 찬성하였으며, 위 유인물 작성 후 채권자들의 견해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이 있었던 사실(소갑 제6 내지 19호증 참조)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은 지원부문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대의원들로서 지원부문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자들은 적어도 중대위에서 위와 같이 지원부문의 입장을 반영해 주지 아니하자 조속한 협상타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소속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 제1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사후에 지지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추인을 얻기까지 한 반면,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심의와 결의가 있기도 전에 채권자들을 해당업무에서 축출하고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성급하고 과격한 대응을 하여(위 각 소명자료에 의하면 그 시점에서 이미 파업에 불참하거나 조합탈퇴의사를 밝히는 조합원이 상당수에 이르러, 조합원들 간의 의견분열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채권자들과 채무자 집행부가 서로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다른 3종류의 유인물이 제작, 배포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위 각 유인물의 제작 동기와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제2 내지 4유인물에 다소 과장, 왜곡된 표현과 확인되지 아니한 풍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들로 하여금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조합설립 목적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여질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넓게 보아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채권자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제명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보여진다(채무자로서는 만일 채권자들의 행위가 지원부문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조합규약 제58조 소정의 대의원불신임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당장 직면한 쟁의 및 협상에 중대하고 급박한 장애가 되어 징계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서 징계로서 위 규약 제59조 제2호 소정의 유기 혹은 무기정권을 선택하였더라도 그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3. 결 론 결국 채권자들을 제명키로 한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오히려 채권자들의 비위사실과 통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여지며, 나아가 채권자들의 신청외 회사 및 채무자 노조에서의 지위, 지원부문 임시대의원의 선출상황, 채무자 조합의 운영실태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결의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취급됨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입게 될 손해가 현저하고 급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결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박창현(재판장) 최동렬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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