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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명령2007. 4. 2. 선고

도시계획결정취소(병합)

2006누2680,2006누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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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장【주 문】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들에게 상고장에첩부할 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상고인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판사 조용호(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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