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0노933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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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1990.0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대법원 · 1990.0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위조·유실물횡령
대법원 · 1990.02.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6.0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기호부정사용(공소취소),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공소취소)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6.01.19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검 사】 이철희【변 호 인】 변호사 박주영(국선)【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4. 8. 선고 2010고단189 판결【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술에 취하여 자려고 누워 몸을 뒤척이다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이 닿았을 뿐 지갑을 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여러 차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다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려고 손을 대는 순간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이를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김재근 주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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