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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2010. 7. 28. 선고

채권압류및전부명령

2010마862

판시사항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46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36서울중앙지방법원 3광주지방법원 2서울동부지방법원 1인천지방법원 1대전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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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와코스산업개발【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0. 5. 11.자 2010라145 결정【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이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은 같은 법원 2010하합5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0. 5. 27. 10:00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김원태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사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결국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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