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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특허법원판결2009. 10. 28. 선고

등록무효(디)

2009허4131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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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1특허법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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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10. 7.【주 문】1. 특허심판원이 2009. 4. 28. 2008당177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08. 6. 1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 기재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8당1775호로 심리한 다음, 2009. 4. 28.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아래 다 가재의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7. 1. 10./2008. 4. 22./제488941호 (2) 물품의 명칭 : 스틸박스용 클램프 (3) 디자인의 설명과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비교대상디자인 (1) 비교대상디자인 1 비교대상디자인 1은 2006. 12. 27. 등록공고된 등록특허공보(등록번호: 10-0661662, 명칭: 램프 설치용 크램프)에 기재된 디자인으로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의 1과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 비교대상디자인 2는 소외 김순귀가 2006. 8. 16. 피고로부터 납품받아 서울시 내부순환로 나들목(ramp)구조개선 전기공사현장에 설치한 클램프의 디자인으로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의 2와 같다(다만, 비교대상디자인 2가 실질적으로 비교대상디자인 1과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내지 객관적 창작성이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하여 부정되는지 여부이다.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후947 판결 참조). 한편, 디자인의 심미감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디자인 자체의 장식적 심미감뿐 아니라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하는 데 따른 기능적인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그 물품이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형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디자인의 도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등록디자인의 도면에 도시된 형태의 형상뿐 아니라 그 물품의 사용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형상을 대비 대상인 디자인의 형상과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얻어지는 종합적인 심미감의 차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종합적 심미감의 차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기능에 따른 각 형태의 상대적 사용빈도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유사 여부 비교대상디자인 1과 2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의 유사 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는 모두 ① 각 평면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몸체부의 단면이 ‘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고, 몸체 좌측의 고정패드, 우측의 가압패드 및 가압패드가 고정되는 가압부재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각 정면도에서 보듯이 고정패드는 요홈부와 돌출부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③ 가압부재는 한쪽이 요홈부와 돌출부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다른 쪽은 회전 가능하고 몸체부의 바깥쪽으로 노출되도록 나사가 형성되며 너트가 포함된 클램핑 볼트가 2개씩 형성되어 있는 점이 공통되지만,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압패드 및 가압부재가 2개로 분할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 2는 하나로 되어 있는 점, ② 가압패드에 형성되어 있는 다수의 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고정패드에 형성되어 있는 홈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비교대상디자인 2는 고정패드에 형성되어 있는 홈과 동일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고정패드에는 돌출부가 6개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2는 7개인 점,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를 가설물에 고정하기 위해 형성된 체결공이 2개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2는 3개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분할된 가압패드 및 가압부재는 각 클램핑 볼트의 회전에 따라 위치와 각도가 달라질 수 있음이 도면상 분명하고, 만약 각 가압패드 및 가압부재를 도면에 비하여 90°로 가변시키는 경우에는 고정패드의 홈과 평행한 상태로 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비교대상디자인 2의 가압패드 및 가압부재를 단순히 2개로 분할한 것과 유사해진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인 클램프는 교량의 스틸박스에 교량점검용 조명등과 같은 각종 가설물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설물이 진동에 의하여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리브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 및 고무재 재질의 물품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은 가설물의 형태에 따라 가압패드 및 가압부재의 위치와 각도를 다양하게 달리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90° 가변 사용은 그 중 하나의 사용 형태에 불과하고, 게다가 가설물 형상의 다양성, 클램프의 고정력 등을 고려하면 각 가압패드 및 가압부재의 위치와 각도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형태가 보통이고 위 90° 가변 사용의 형태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에서는 가압패드 및 가압부재의 위치와 각도를 달리하는 사용 형태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 형태에 따른 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 디자인의 기능적 심미감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일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은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하여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생략]판사 김명수(재판장) 박창수 곽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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