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2006고단1790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31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도박개장
대법원 · 2007.0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처사후수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상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사기·범인도피교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 2009.04.09
위조유가증권행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대법원 · 2007.04.1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9.03.2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8.04.24
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신원용【주 문】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생략)에서 ‘ ○○○’라는 상호로 스크린 경마 오락실을 운영하는 자인바, 종업원인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문화관광부고시 경품취급기준에 의하여 스크린 경마게임기 ‘로얄그량프리더비온에어버전’은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서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06. 10. 15. 21:30경 위 오락실에서, 게임기 40대와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취득한 점수에 따라 100점당 교육문화상품권을 배출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공소외 1, 2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하고, 2. 같은 달 16. 0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1. 공소외 1, 2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제32조 제3호, 형법 제30조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판사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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