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2010도8914
판시사항
[1]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04년 회계년도에 10회, 2005년 회계년도에 9회에 걸쳐 면허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만을 적용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 법령 및 죄명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34조 제1항 참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34조 제1항 참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561 판결(공2008상,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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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 6. 29. 선고 2010노837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이 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한다. 다만, 관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전단에서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은 입법의 편의상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는 지방세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04년 회계년도에 10회에 걸쳐 면허세 등 지방세 합계 17,142,860원, 2005년 회계년도에 9회에 걸쳐 면허세 등 지방세 합계 12,464,740원 등 합계 29,607,6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만을 적용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 및 죄명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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