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2009누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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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7210 판결【변론종결】 2010. 6. 8.【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게 한 호봉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8째줄의 “피고”를 “ 소외 1 주식회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6쪽 밑에서 4째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항에서 정하는 상통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별표 22]에서는 ‘교원으로서의 경력’, ‘대학(대학원 포함)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제1류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0%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소외 1 주식회사의 성격이나 그 지도교사로서의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수행방법, 비근로자로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아 소외 1 주식회사 지도교사로서의 원고의 경력이 ○○중학교 교원으로서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는 현재의 원고의 직종과 상통하는 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의 규정을 추가한다.『공무원보수규정(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호봉의 정정) ①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유별환산율경력제1류100퍼센트1. 교원으로서의 경력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4.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비고 1. 제1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판사 윤재윤(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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