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0노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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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검 사】 허치림【변 호 인】 변호사 조대행(국선)【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고단4641 판결【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무죄 부분 - 법리오해) : 사기죄의 본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이상, 재산상의 이익이 아닌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예금 중 일부를 인출한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피해 정도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무죄 부분)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본범이 사기죄로 취득한 것은 예금 채권으로서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어서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대준(재판장) 구태회 송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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