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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1. 1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0다8244

판시사항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1980.12.20. 선고 88다카3083 판결(공1989,196)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고정섭【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8.24. 선고 90나1038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인 바(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1980.12.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등), 이와 같은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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