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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11. 14. 선고

압류처분취소

89누4253

판시사항

국세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의 해제사유에 그치고 그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국세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거나 다른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그 금액을 배당받아 간 것이거나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위 채권압류후 3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된 것이라면 이는 위 채권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53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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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4서울고등법원 2부산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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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피고, 상고인】 서울마포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23. 선고 87구149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6.12.26.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탈백화점에 대한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원판시 부동산매매잔대금인 금 3,100,000,000원의 채권을 보전압류한 다음 1987.6.25.자로 위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확정세액을 원판시 별지 제2목록 1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확정하였다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바 있으나, 위 목록 기재 1항의 부가가치세는 국세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고, 위 목록 2,3항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같은 해 6.29. 이미 원판시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그 금액을 배당받아 간 것이며, 위 목록 4 내지 10항 기재의 각 국세는 모두 같은 해 5.16.부터 같은 해 6.15.까지 사이에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 법인에 고지된 것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위 채권압류후 3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된 국세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목록기재 1 내지 3항 기재의 각 과세처분은 이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전액 납부되어 소멸한 것이므로 이를 위한 압류는 계속할 사유가 없어진 것이고, 위 목록 4 내지 10항 기재의 각 과세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단서 후단에 의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위 채권압류 후 3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 고지된 것이므로 이들은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징수할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압류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 같다면 이는 원판시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이 사건 채권압류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그 압류처분을 취소한 것은 압류처분의 취소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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