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74다1844
판시사항
기독교의 신도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특정된 재산을 "연보"하였다거나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바친 경우에 효과
판결요지
기독교의 신도가 그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특정된 재산을 "연보" 하였다거나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인 "하나님"께 바쳤다고 한다면 특히 그 재산권의 사용권한을 교회에 제공하는 것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는 이상 그 재산 자체를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북부산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유재방, 김하전【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9.24. 선고 73나595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망 소외인은 성진교회의 성립에 물심양면의 원조를 아끼지 않아 1954.7.23 당시 국가로부터 임차중이던 본건 토지를 그 교회의 신축부지로 제공하면서 이를 교회에 연보 또는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연보 또는 바친다는 의미는 첫째로 망 소외인이 국가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일자는 1955.8.19로서 교회부지로 제공하기로 한 1954.7.23 당시에는 임차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 매수할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던 사실, 둘째 망 소외인은 1961.3.8 본건 토지를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도 1971.5.19 사망하기까지 원고 교회의 수차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 하였던 사실, 세째 그간 성진교회의 명칭이 북부산교회로 변경되고 교회의 운영도 자기 뜻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 위 망인은 천주교로 개종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동 망인이 그 싯점에서 확정적으로 증여한다는 뜻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여 교회당의 부지를 제공함에는 반드시 그 소유권까지 미리 줄 필요는 없고 사용만 허용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우선 부지로 제공하고 소유권 자체의 이전은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연후에 앞으로 보아서 해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도가 그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특정된 재산을 "연보" 하였다거나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인 "하나님"께 바쳤다고 한다면 특히 그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교회에 제공하는 것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는 이상 그 재산 자체를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망 소외인이 교회건물의 부지제공을 확정적인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 위 사유들도 (1) 본건 대지는 귀속재산으로서 1954.7.23 당시 이미 위 망인이 국가로부터 임차중이어서 우선 매수권이 있는 지위에 있어 장차 이를 불하받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불하를 받아 자기소유가 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교회에 적법히 증여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에 있어 그 목적인 재산은 반드시 증여 당시 증여자의 소유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2) 교회부지로 제공한 후에도 장기간 원고교회의 수차의 소유권이전등기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정은 증여사실의 유무를 가릴 사유가 되지못하고 (3) 증여당시 수증자인 원고교회의 명칭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과 교회의 운영을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서 할 것 등을 증여의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이상 교회의 명칭 변경이나 그 운영방법 또는 증여자의 개종등은 이미 이루어진 증여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위 망인이 본건 대지를 원고교회에 연보한 것을 확정적인 증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사유들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유를 들어 확정적인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당사자간의 법률행위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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