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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1. 11. 16. 선고

농지경작방해금지등

4293민상836

판시사항

농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인정하면서 그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경작방해금지 청구를 배척한 실례

판결요지

농지의 소유권자가 그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농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경작시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조한표【피고, 피상고인】 김희경【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0. 9. 29. 선고 59민공1055 판결【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고 연부상환곡을 완납한사실을 확정한후 피고가 이사건농지를 점거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니 피고에 대하여 경작방해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그 소유권에 의하여 농지의 경작을 방해하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금지를 구하는 때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없으며 이는 소유권에 기초하는 물상청구권의 효력으로 당연한 귀결이어늘 원심이 원고가 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아직 이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작방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 있다 할것이요. 원판결을 파기를 면할수 없으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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