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권상실
62다287
판시사항
친권자인 모가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호주인 아들로부터 부양을 받지도 못하여 관리중인 아들소유의 부동산을 아들의 구채정리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매각처분한 경우의 그 재산관리의 부적 여부
판결요지
친권자가 아들의 재산을 처분하여 구채정리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호적상 모인 친권자가 자력으로 생활 할 수 없고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호주인 아들이 생모의 양육하에 있으면서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사유만으로는 바로 친권자가 부적당하게 관리함으로써 인하여 아들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97조, 제916조, 제922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5. 9. 선고 61민공3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저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친권자는 아들의 재산에 대하여 아들의 보호와 교양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되는대 피고는 그 아들인 소외 1을 그 생모인 소외 2의 양육하에 두면서 피고의 구채정리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원고주장의 토지 두 필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친권자로서 아들의 재산을 부적당하게 관리하여 그것을 위태롭게 한 것이니 피고의 소외 1을 위한 재산 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여야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은 호주이고 피고는 호적상모친으로 등록되어 그 가족인 사실이 분명하니 피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면 호주인 소외 1로 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호주인 소외 1이 피고에게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기 전에는 그 재산을 처분하여 구채정리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토지를 매각한 처사를 지목하여 그것이 바로 친권자로서 아들의 재산을 부적당하게 관리하여 그것을 위태롭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가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서 소외 1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유무에 대하여 심리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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