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62다343
판시사항
신민법 시행전의 출가로 인한 상속과 민법부칙 제25조 제1항
판결요지
민법 시행전에 개시된 상속 가운데에는 출가로 인한 상속도 당연히 포함된다
참조조문
민법부칙 제25조 1항, 조선민사령 제1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7. 선고 61민공1635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이 유】 생각하건대 원심판결과 그가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은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같은 피고는 1959년 5월 5일 소외 1과 혼인하여 그 친가 호적으로 부터 제적되고 친족회에서는 원고를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선정하여 1960년 7월 13일 피고 1의 친가에 입적하여 호주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구민법에 의하여 관습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의 호주권과 재산권을 같은 피고의 출가시에 소급하여 상속하나 원고가 사후양자로 입적한 것은 신민법 시행이후이므로 피고 1의 출가를 원인으로 하는 상속은 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원고가 피고 1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을 전제하는 피고 삼양흥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부칙 제25조에 소외본법 시행전에 개시된 상속이라 함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1의 출가로 인한 상속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 명백하니 민사령 제11조 관습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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