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62다123
판시사항
일정시 수원 확충시설 사업계획으로 토지에 제방을 축조하여 유지를 만듬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엿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의 명의만으로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일정시 수원 확충시설 사업계획으로 토지에 제방을 축조하여 유지를 만듬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엿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의 명의만으로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피고, 상고인】 김봉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 17. 선고 1960민공1735 판결【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기각 한다. 보조참가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건 유지는 1943년도에 그 당시의 행정당국이 실행한 쌀 증산을 위하여서의 수원 확충 시설사업 계획의 일부로서 그 당시 원고 소유인 본건 토지에 제방을 축조하여 본건 유지를 만든 사실과 위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사업비 중 7할은 국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3할은 그 동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하기로 되었으며 그 유지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주체인 읍, 면이 매수한 후 공사에 착수하기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갑 제1,2호증 토지 등기부 등본에 아직도 본건 유지의 소유자가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본건 유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추정된바 그외에 본건 유지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위의 공사에 착수하기전에 사업주인 읍, 면, 이 매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였으나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 9호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에서의 증인 이인호, 임석동, 김약수, 이대환, 성봉기들의 각 증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1심에서 신청한 증인 주문식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본건 유지의 기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일정시 제방을 축조하기 이전에 그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후 사업에 착수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상과 같은 증거 내용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피고의 전증거에 의하여도 사업시행자가 공사 착수전에 원고의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부당하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하기로 한다. (2) 대한민국은 상고심에서 피고의 보조를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인 원고가 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명도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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