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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2. 6. 14. 선고

채무존재확인

62다168

판시사항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난 실례

판결요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아무리 자세히 뜯어 보더라도 채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자유심증을 벗어난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18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망 최진규 소송수계인 최송기【피고, 피상고인】 윤석현 외 12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2. 2. 14. 선고 61민공747 판결【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보면 원심은 을 2호증의 1-3 을 3호증의 1,2 을 5호증 을 6호증의 1-3 을 7호증의 1-3 을 8, 9, 10호증을 11호증의 1-5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이식래의 증언을 종합함으로써 소외인 이정표는 피고들로 부터 각기 60,000환 식을 받을 때 이미 그 잔액 채권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끼어 있는 위의 모든 서증들의 기재를 아무리 자세히 뜯어 보더라도 원심인정과 같이 소외인 이정표가 피고들에 대한 잔액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증인 이식래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의 이정표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 청산관계는 다 청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만 되어 있을 뿐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써 곧 위의 이정표가 피고들에 대한 잔액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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