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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2. 5. 31. 선고

대여금잔액등

62다107

판시사항

건물신축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으로 부터 받은 보관증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건물신축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받은 보관증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동방건설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한두명【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12. 28. 선고 61민공645, 655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 하도급계약이 있었다는 사실과 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원고와 소외 한국 기계 주물제작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서 작성하였던 설계서 및 사방서에 의하기로 하고 재료일체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는 위의 공사를 1959년 12월경에 준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갑 제2호증의 1.2.4.5.6 갑 제3호증의 1,8과 제1심증인 김일열 김대우 조창현들의 각 증언을 종합함으로서 위의 각 호증중 보관증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금액을 원고가 자재선금조로서 피고에게 지급한것이라고 인정하고 위의 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또 갑 제2호증의 3 인 금 300만환 보관증은 갑 제3호증의 8인 영수증과 이중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갑 제2호증의 1.2.4.5.6의 기재내용은 다만 「삿슈대금조」 또는 「앙굴대금조」등의 보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요 자재대금 선불(원심은 결국 공사대금일부의 선불이라고 인정하였다)이라는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증인 김일열 김대우 조창현의 각 증언에 의하여도 위의 보관증을 자재대의 선금조 또는 공사대금의 선불에 관한 영수증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급하고 갑 제2호증의 3인 금 300만환의 보관증도 위의 다른 보관증과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같으므로 이것을 다른 보관증과 구별하여 취급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의 갑 제2호증의 3인 보관증이 갑 제3호증의 8인 영수증과 중복되어 발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역시 미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이점에 있어서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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