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62다120
판시사항
유지의 기지인 토지를 왜정때 사업시행자가 제방을 축조하기전에 사들인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유지의 기지인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제방을 축조하기 전에 미리 사들인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필수【피고, 상고인】 박지준【피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2. 1. 17. 선고 61민공1367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기각한다. 보조참가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먼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유지는 1943년 당시의 행정당국이 실행한 쌀의 생산증가를 위한 수원확충시설사업 계획의 일부로서 당시 원고 소유로 있던 천안군 황성면 신당리 194의2 457평과 같은 리 204의1 1862평의 두 필지 위에 제방을 쌓아서 한개의 본건 유지를 만들었는데 이 때에 그 비용에 관하여는 7할은 국고에서 보조하고 3할은 그 동리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부담으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갑 1.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아직도 본건 유지의 지목이 원고 명의로 되어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써 위에서 본 제방축조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사업시행 주체가 이 원고의 토지를 그 앞으로 사들인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제1심 증인 이인호 임우동 이대환 성봉기들의 증언내용을 살펴보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본건 유지의 기지인 토지는 왜정때에 제방을 축조하기 전에 그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주로부터 사들인 뒤에 사업에 착수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조심성 없이 유지의 기지를 사업시행자가 사들인 점에 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고 판시한 것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르게 판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이 위에서 본 점에 관하여 새로 증거 판단을 내린다면 원심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므로 상고인 대리인의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개정전 민사소송법 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대한민국은 상고심에서 피고의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상대자인 원고가 이의를 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그 참가이유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러한 소명을 하지 않으므로 이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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