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62다111
판시사항
물품 임대차 계약에 있어 반환 지체로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리권의 존부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제115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복렬【피고, 피상고인】 박상숙【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2. 9. 선고 61민공537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임수련과의 사이에 위의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빌린 2,200,000환을 증거금으로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1960년 4월 20일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리권의 수여 여부에 관한 판단은 차치하고 갑 제2호증중 이에 부합하는 1960년 1월 30일자 토지 건물 매매예약 증서는 사문서로서 피고가 그 성립을 다투고 달리 그 성립이 진정함을 인정할만한 증좌가 없으며 설사 피고가 그 서증(가등기 필 권리증)중 관인 부분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1960년 12월 15일 변론기일에 진술한 같은해 11월 29일 접수 준비서면 제2항(기록 제59장)에서 갑 제2호증에 있는 원피고 간의 토지 건물 매매 예약증서(증서의 작성일자가 1960년 1월 30일로 되어있으나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의 피고 이름 밑에 찍혀있는 도장이 피고의 도장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증거로한 제1심증인 백복희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임수련은 피고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라고 하였다가 인감증명서 관계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응당 소외 임수련이가 피고의 대리인인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였음은 갑 제2호증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치지 않았으면 소외 임수련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남어지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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