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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2. 5. 31. 선고

사해행위취소

4294민상1495

판시사항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본건 매매는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고 동시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의 취소만 구한 것으로 속단하여 가장매매여부에 관한 심판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여종구【피고, 피상고인】 김영식【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8. 26. 선고 59민공655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과 소외 여기흥간의 본건 매매는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고 동시에 사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은 의당 그 취지를 더 석명하여 위 매매가 가장이니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여기흥을 대 위하여 본건 말소 등기 청구를 한다는 것인가 아닌가를 밝힌 후 이점에 대한 심판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의 취소만 구한 것으로 속단하고 가장 매매 여부에 관한 심판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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