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공사청부잔대금
62다75
판시사항
도급에 관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도급인의 항변에 대하여 그 사실 유무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도급에 관하여 이미 완성되어 인도까지 끝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도급인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6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조선공사【피고, 상고인】 대양해운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12. 1. 선고 61민공487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제2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로이드」협정규정에 의한 법정예비품 일식을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여 그 일부는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위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니 별도로 구득할 필요없이 공급을 하기로 하였다라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의 물품을 구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위의 물품을 원고가 구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서 원고와 피고간의 주장사실을 그릇 판단하였다는 점은 인정할수 있으나 을제1호증의1,2 내지(을1호증의2가 을제1호증의1의 일부로 되었음은 소론과 같다) 을제4호증의1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공사에 있어서의 각 부문에 대한 상세한 견적금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 가격표시가 없고 본건 총공사비중 얼마만한 금액이 위의 물품대금으로 계산되었는지를 알수 없을뿐 아니라 이점에 대한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 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4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과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을뿐 아니라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고 그외에 심리부진 또는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의 물품이 사용불능이므로 원고에게 대체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불응하므로 부득이 피고가 이를 대체함으로써 소비된 금 94만 8천환의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과 「시린다라-나」 23개는 한개당 9만환 상당의 신품을 사용키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품의 3분지 1에 해당된 싯가 4만 5천환의 중고품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싯가 차액금 1백 3만 5천환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 및「크랑크사우트」한개를 신품으로 대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금에 해당하는 금 1백 83만환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위의 금액은 원고 청구금액은 원고 청구금액중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항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의 유무를 심리하고 또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공사가 완료되어 피고가 선박을 인수를 하였으므로 가사 위와 같은 흠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은 결국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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