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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2. 5. 10. 선고

대여금등

4294민상1413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위탁 내지 동의 없이 이식제한령 초과의 이식을 지급한 경우와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연대보증인은 그가 출손한 금액의 범위내이고 채무자의 면책액의 한도에서 구상권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41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여금등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79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52서울고등법원 11서울남부지방법원 3서울중앙지방법원 3수원지방법원 2대전고등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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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재식【피고, 상고인】 정인섭【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8. 22. 선고 61민공169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조귀엽으로 부터 1955년 4월 17일 금 110,000환을 같은 해 5월5일에 금 200,000환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과 그 후 같은 해 12월 20일에 원고가 위의 원금과 그에 월 1할로 계산한 이자를 합하여 합계 금 549,000환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위 549,000환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이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 보증인은 그가 출연한 금액의 범위내이고 채무자의 면책액의 한도에서 구상권이 있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 피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소외 조귀엽에게 이식제한령 초과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탁 내지 동의를 얻어 그 초과 이식을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부분의 구상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외 조귀엽에게 이식제한령 초과의 이자를 변제함에 있어 피고의 위탁 내지 동의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확정함이 없이 당연히 이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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