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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2. 3. 13. 선고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62라1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 취체역이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회사와의 이해 관계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취체역이 회사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즉시 이를 타인에게 배서한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취체역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65조

판례 전문

【신청인겸 항고인】 삼중물산주식회사외 2인【원 심】 서울고등법원 1961. 12. 13. 자 4294민신326 결정【주 문】 항고를 기각 한다.【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를 판단 한다. 논지가 말하는 약속어음 발행에 감사역의 승인이 없었다는 점은 항고인이 제1심 변론에서 주장한 바 없을 뿐더러 갑 제1호증(약속어음)에 의하면 삼중물산주식회사 대표취체역 소외 1은 자기 앞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즉시 소외 2에게 소외 2는 소외 3에게 각각 배서 양도한 점을 보면 소외 1은 회사의어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어음 발행한 것임을 짐작못할 바 아니니 이는 반드시 회사와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경우는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은 이 어음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한 것을 원심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이요.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항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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