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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2. 2. 15. 선고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

4294행상140

판시사항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자의 국내의사 자격

판결요지

국민의료법(폐)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함에는 조선의료령(폐)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무장관으로부터 그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받았음을 요한다

참조조문

구조선의료령 제5조, 제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항)【원 판 결】 서울고등 1961. 8. 16. 선고 4293행10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생각하건대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의사 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함에는 구 조선 의료령 시행 당시 그 의료령 제5조제3호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학력과 적당성의 인정을 받았음을 필요로 하고 외국에서 의사 국가 시험에 합격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자라 할지라도 구 조선 의료령 시행 당시 주무부장관으로 부터 앞에서 말한 학력과 적당성의 인정을 받지 못 한자는 의사 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수 없음은 본원의 판례이다( 1961. 12. 21. 선고 4293 행상 16,17,18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 원인을 기록에 의하여 본다면 원고는 일정 시대에 만주국의 학교를 졸업한 후 그 나라 민생부로부터 의사등록 면허를 교부 받았고 다시 8.15 해방 후 중화민국으로부터 의사 인허 서환등록을 마치고 의료업에 종사하던 자이므로 국민의료법부칙 제6조에 의하여 국내 의사면허를 교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임이 분명하고 기록 전체를 통하여 보아도 원고가 구 조선 의료령 시행 당시에 그 의료령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학력과 적당성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아님이 또한 분명하므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의사 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다르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론지는 모두 원고가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얻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취사 또는 판단을 잘 못 하였다는 것이므로 구테어 그에 대하여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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