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손해배상
4294민상280
판시사항
법원이 시행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 경매 가격과 싯가
판결요지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감정가격 또는 경락가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 전문
【원고,피상고인】 김행도【피고,상고인】 황준【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0. 12. 7. 선고 60민공349 판결【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 금 679,250환을 정당한 싯가라 인정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 가격금 209,550환은 정당한 가격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그 차액 금 469,700환을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손형규에게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담이 없는 연대 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 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그 경매에 붙인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으로써 최저 경매 가격으로 하여 경매 하게 되며 경매 기일에 허가할 경매 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서 위의 최저 경매 가격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가격을 최저 가격으로 하여 경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상의 감정 가격 또는 경락 가격은 정당한 가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없이 경락 가격을 객관적이요 합리적인 싯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 하였음은 심리 부진과 이유의 불비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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