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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판결2010. 6. 24. 선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09고단3581

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은정【주 문】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20:45경 영천시 (이하 생략) 앞 도로에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자 적발보고1.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사본【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권재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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