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본소)·토지인도(반소)
64다132
판시사항
농지의 매매당사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된 그 농지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매매에 있어 그 농지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매매당사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유효하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석)【원 판 결】 광주고법 1963. 12. 4. 선고 63나284, 28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처분문서에 대한 증거력을 오해한 것이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다.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는 핵심적 처분문서이나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그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는데 있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대리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허무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한것이다. 피고의 부친이 피고를 대리 할 수권이 있음을 알수 없는 것인데 원심은 대리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원심은 매매대금을 계약당일에 완급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일시불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거시하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행사의 결과를 그와반대되는 입장에서 논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이유없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의 요지는 원심은 본건농지에 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도 유효라 함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매매에 있어 그 농지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매매당사자 쌍방이 아니라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유효한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의 요지는 원고주장이 전후상반 되는 점이있으므로 그것은 허위라는것을 피고가 주장하였는데 원판결은 이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것이며 이유불비가 있다는 것이고, 같은 상고이유 제6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의 변론전취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을 대조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수 없고 논지는 부질없이 원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않는것이라 할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건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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