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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4. 6. 2. 선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

63다94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적법이 분배되어 상환이 진행중인 농지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농지 사용목적 변경인허의 효력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가 이미 분배되어 상환진행중에 한 사용목적 변경인허는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원 판 결】 서울민사지법 1963. 9. 26. 선고: 62나79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의하는 원심의 법률견해는 정당한 것이고 농지가 이미 정부에 매수되었다 하여 분배까지 되고 상환이 진행중에 있을 때에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한 사용목적 변경인허는 당연히 무효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당연무효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절차를 밟지않고 오랫동안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또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투지 아니 하더라도 그 무효임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아무런 법리오해도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에관한 소송사건이라하여 상환양곡의 수량이나 그 가격까지 법원에서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며 1962. 8. 22.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달 21일자 답변서의 기재를 위시하여 기록에 현출된 피고변론의 전취지를 살펴보면 소론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가 명백히 다루지않고 있으므로 원심이 해사설이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였다하여 잘못이라고 할수 없을것이다. 그리고 정조가 동일량의 대맥보다 고가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가사 상환양곡이 을제5호증의 기재와같이 대맥12석12두인대 원고가 정조14석2두3홉이라고 주장하였다하더러도 이 원고의 주장은 원고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는 이익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상환양곡이 대맥 12석12두라고 다툴 이익은 없는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탐지 내지 조사사항에 관한것이 아닌이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사실은 법원은 그대로 확정하여야 하는것이고 증거에 의하여 달리 인정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대한 본건 분배처분이 취소되었다는 피고항변에 대하여도 판단하고있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같은 각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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