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토답경작관리권반환
63다984
판시사항
위토 경작계약의 해지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실
판결요지
위토경작계약에 있어서는 본조는 적용이 없고 경작자가 분묘수호 또는 제수준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계약해제의 규정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선고 1956민상174호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나주임씨종중【피고, 상고인】 피고【원심판결】 제2심 부산지법 1963. 5. 9. 선고 62나468 판결【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원고종중의 위토답으로서 1950년에 소외인에게 이의 경작관리권을 위탁하고 동수확곡으로서 동소 소재 원고의 제12대조 분묘를 수호하고 매년 제례를 봉사케 하여 온 것인데 1961년도부터 위 소외인은 피고에게 동 관리 경작권을 이양하여 피고가 이를 경작하며 분묘수호 및 제례를 치루어 오던중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1962.3.22 본건 토지의 경작 관리에 대한 해제통지를 한바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원피고간의 본건 위토답에 대한 경작관리권에 관한 계약은 그 내용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동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한지 6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위 인정과같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토경작계약은 임대차계약과는 그 성질이 다르고 그 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하여서는 구 민법 617조(민법 635조)는 적용이 없으며 다만 경작자가 분묘수호 또는 제수준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계약해제의 규정에 따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 함은 본원의 판례(1956민상174호 1956. 9. 6. 선고 판결)로 하는 바이므로 원심은 본건 위토경작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려면 먼저 피고가 경작자로서 분묘수호의무 또는 제수준비의무를 불이행 하였는가의 여부의 점과 원고가 피고의 위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본건 위토경작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여부의 점을 심리판단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조에 나오지 아니하고 본건 위토경작계약은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이라고 하여 민법 635조의 적용이 있는 것을 전제로하여 위토경작계약의 해지의 효과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본건 위토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한 것은 위토경작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령적용의 착오를 이르킨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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