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63다830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실시이후에 자작농민으로 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다시 그 농민에게 소작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실시 이후에 자작농민으로 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다시 그 농민에게 소작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원심판결】 서울고법 1963. 11. 15. 선고 63나112 판결【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매매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영구히 소작권을 갖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만이 농지개혁법 제1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 무효는 매매계약까지 무효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조 소정의 목적과 제17조의 농지소작제도 금지규정에 비추어볼때 농지개혁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아래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고 종전의 소작제도를 지양하기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자작농민으로 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다시 그 농민에게 소작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과 같은 농지의 매매 계약은 무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소작의 약정만이 무효이고 농지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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