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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3. 9. 27. 선고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

63마14

판시사항

부동산 말소등기 절차이행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요지

원인없이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받은 자들은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은 이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판례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전주이씨 완성군파종중【피신청인, 상대방】 윤태선 외 6인【원 심】 서울고법 1963. 4. 30. 선고 63라9 판결【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법원서기의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신청인 대리인 양준모의 재항고이유는 다음과 같다이 신청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들은 모두 신청인의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등기명의자들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보아야 된다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그 등기들이 소송목적물이 되는 것이므로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들은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못할 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생각하건대 이미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권 명의자로부터 원인없이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권명의자가 그 이후에 경유된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각기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이를테면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이유로 하여 각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없이 이전된 소유권 취득등기라 하여 그 등기들을 각기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확정판결의 최종 변론이 종결된 뒤에 피고들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받은 자들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은 이 자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변론종결 후의 각 소유권 취득명의자 또는 담보권 취득명의자들의 등기는 각기 등기명의를 달리하기 때문에 원래는 개별적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에 속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소유권자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각 등기명의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외 이항모들을 상대로 하여 신청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흑석동 54번지의 1 대 10,230평에 관하여 그들이 원인없이 경유한 각 소유권 취득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62.4.12 원고승소의 재판이 확정되었는데 이 소송의 최종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본건 피신청인들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기 소유권 취득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유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서 이 사건의 피신청인들은 위에서 본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기관으로서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의 피신청인들이 위의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론 아래 신청인의 본건 이의 신청을 배척하고 있으니 원심은 분명히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다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터인데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법령 적용을 잘못한 경우라고 생각되므로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이미 위에서 자세히 검토한 바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신청인들은 모두 논지가 말하는 확정판결에 있어서 변론종결 후의 피고측의 승계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원과 결론을 달리한 제1심결정 및 서울지방법원 법원서기의 처분을 각기 취소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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