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및건물대금잔액(본소)과불금반화(반소)
63아34
판시사항
공소심의 재판장 및 공소법원이 인지첩용 부족을 간과하여 공소장을 수리한 경우와 공소각하의 판결
판결요지
항소장에 소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판장 또는 항소법원이 그 보정을 명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면 본건에서 말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장이 인지첩용 부족을 간과하여 항소장을 수리하고 또 항소법원도 이를 간과한 이상 항소각하의 판결을 할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408조의 2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특별상고인】 안승옥【피고(반소원고), 특별상고인】 이승한【원 심】 대구고법 1963. 6. 21. 선고 63다47, 48【주 문】 본건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비용은 특별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본건 특별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공소장의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공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재판장 또는 공소법원이 그 흠결을 발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법 제383조에서 말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공소심의 재판장이 인지첩용부족을 간과하여 공소장을 수리하고 또 공소법원도 이를 간과한 이상 공소각하의 판결을 할 경우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판결은 소론과 같이 대법원의 종래 판례가 확립한 법률이론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민사소송법 제408조의 2 소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8조의2 제2항,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