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입찰경매취소
63다320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공포당시 자경하지 않은 다년성 식물 재배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한 정부의 소유권 취득 시기
판결요지
다년성식물 재배토지도 본법 공시당시 자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 정부에 매수되고 특별한 매수처분을 필요로 하지 않음은 물론, 보상액의 산정이나 보상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 정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제6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3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망 이제남【수 계 인】 이제중【피고, 피상고인】 이영주 외 8인【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법 1963. 4. 24. 선고 63나1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5 제2호(라)에 해당하여 정부에 당연매수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매수처분이 있어야 정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매수처분이 없는 본건 농지의 소유권은 아직 원고에게 있다 할 것으로서 본건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는 싯가에 의하여 사정한 보상액을 원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정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물론 사정도 없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 원판결은 0정부가 이미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을 오해하여 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농지개혁법 제5조 2호에 의하면 다년성 식물재배토지도 일반 농지와 마찬가지 농지개혁법공포 당시 자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 정부에 매수되고 특별한 매수처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보상액의 사정이나 보상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 정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에게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그 인도를 청구함이 부당하다고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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