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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3. 9. 5. 선고

토지인도등

63다31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를 이탈한 자가 그 가주로 하여금 농지를 경작케 한 경우와 농지개혁법상의 이른바 "농가의 농지"

판결요지

갑이 본법시행 전에 그 부친이고 가주(호주)였던 망 소외 을의 집을 떠나 부산에서 영업을 하면서 거주하여 본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고 그 외에 갑이 본법 시행당시에 위의 가주와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였다거나 또는 갑이 본건 농지의 농경을 지휘감독하여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가사 갑이 본법 시행당시 호적상 가주인 망 을의 가족이었고 그 당시 갑의 소유였던 본건 농지를 가주인 망 을이 사실상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본건 농지는 본법상 농가의 농지가 아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가),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유종호【피고, 피상고인】 김씨【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법 1963. 4. 24. 선고 62나37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와 피고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상고이유 제1,2,3,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가)에 의하면 농가 아닌 자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조에는 「본법에서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 제3조의 주업이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 중의 어느 일원이라도 그 노력의 반 이상으로써 직접 농경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경을 지휘 감독하여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조의 합법적 사회단위라 함은 가주와 사실상 동거생활을 영위하는 가구의 단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원심이 인용한 증거를 살피건대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그 부친이고 가주(호주)였던 망 소외 유공섭의 집을 떠나 부산에서 영업을 하면서 거주하였고 본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위의 가주와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본건 농지의 농경을 지휘 감독하여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호적상 가주인 망 유공섭의 가족이였고 그 당시 원고 소유였던 본건 농지를 가주인 위의 유공섭이가 사실상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본건 농지를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가의 농지」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상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모순이 있다할 수 없는바 소론이 위와 반대된 이론과 독자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답변은 결국 이유 있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다수설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가)같은 법 제3조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농지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토지에 관한 농지소표에 망 유공섭의 자작농지(농지개혁법에 자작농지라는 개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같은 법 시행당시에 실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나 공부상 전 소유자 명의로 있는 경유에는 자작농지라 칭하여 정부 매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로 처리되어 있고 또 실제 망 유공섭이가 자경하고 있든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와 망 유공섭간에는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농지에 관하여 모종 소유권 양도계약이 있음을 단정할 수 있다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로서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자경 또는 자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농지가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등재되여 있다 하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수설의 결론에 따르면 아버지 되는 망 유공섭이가 그 아들인 원고 소유의 농지를 분배를 받아 상환액을 상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원고는 그에 대한 지가증권의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결과가 되니 이러한 결론이 농지개혁법의 정신이나 일반 상식상으로 긍정될 수 있는 것일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결과는 다수설과 같으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다수설을 따를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대법원판사 나항윤은 보충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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