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63라2
판시사항
강제집행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 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와 그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담보사유 소멸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보증할 목적으로 제공된 담보는 그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경우에는 그 채무명의는 종국적으로 소멸되어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479조, 제474조
판례 전문
【항 고 인】 최승인【원 심】 서울고등 1963. 2. 11. 선고 63카6 판결【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한다.【이 유】 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보증할 목적으로 제공된 담보는 그 기본되는 채무명의가 소멸된 이상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요 그 채무명의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 있어서 그 판결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선고가 있었다 하면 그 채무명의는 이로써 완전히 종국적으로 소멸된 것이라 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채무명의 되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선고가 있은 것이 일건 기록상 분명한 이상 본건 담보사유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본건 담보취소결정에 있어서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최고나 동의가 필요 없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집행여부 또는 그 결정의 송달의 적법여부는 본건 담보사유 소멸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으며 이상 설시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본건 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항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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