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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3. 6. 5. 선고

강제집행이의

63다196

판시사항

금전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서 1심의 원고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그 패소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고가 승소하였을 경우의 원고 승소액

판결요지

항소심이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경우 1심 및 2심 판결주문에 각기 표시된 금액의 합산한 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풀이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영상【피고, 피상고인】 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3. 14. 선고 62나900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논지에 의하면 원심은 을 1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나타난 판결주문의 해석을 잘못한 허물이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금전 반환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7만환 및 이것에 대한 1958.7.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라는 취지의 판결주문을 선고하고(을 제1호증의 1 참조)이 판결주문에 대하여 원 피고의 양편이 모두 공소한 결과 공소법원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57만9,090환 및 이것에 대한 1958.7.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을 제1호증의 2 참조) 이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을 제1호증의 3) 필경 이 피고는 이 원고에게 제1심 및 제2심 판결주문에 각기 표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제2심 판결주문에서 표시된 금액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된다고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속한다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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