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63누48
판시사항
부정축재처리법시행령 제16조의 이른바 "융자를 받은 날"의 의의
판결요지
부정축재처리법시행령 제16조에서 말하는 "융자를 받은 날"의 뜻
참조조문
부정축재처리법시행령 제16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충북산업주식회사【피고, 피상고인】 청 주 세 무 서 장【원 심】 서울고법 1963. 2. 21. 선고 62구259【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부정축재처리위원회는 원고법인은 소외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의 주주이고 원고를 포함한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의 주주인 각도산업회사는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의 정치자금제공에 관련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앙산업에 대한 1961.12.19의 벌과금 결정을 하게된 것이라 함으로 원고는 법인체이고 부정축재행위에 가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건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논지는 이유없고 부정축재처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말하는 융자를 받은 날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정식대부승인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을 교부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부정축재처리법에서 부정이득자라 함은 1953.7.1이후 1961.5.15까지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총액 5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 동법 제2조 2항 3호)를 말하는 것이고 그밖에 다른 조건은 필요치 아니하며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가 이에 해당함은 기록상 분명한 바이요 이상 설명한바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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