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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3. 6. 20. 선고

임대차계약취소

63누71

판시사항

다수의 귀속재산 임료 체납사건 중 어떤 한 건에 대하여서만 관재당국이 그 임대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행사인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 임대 취소처분이 많은 임료체납사건 중 어떠한 건에 대하여서만 한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정소【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원 심】 서울고법 1963. 4. 4. 선고 62구310【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원심변론에서 서울관재국 용산출장소장이 하고 많은 귀속재산 임료 채납사건 중에서 하필이면 소외인 이우영에게 대한 임대처분을 취소하였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위의 용산출장소장이 1958.7.10자로 피고와 위의 이우영 사이에 맺어졌던 본건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것은 용산출장소장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사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항변하였는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논지와 같은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한다면 논지가 지적하는 서울관재국 용산출장소장의 행정처분이 반드시 심히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비록 이 점에 관한 판단을 빠뜨렸다 하여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못 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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