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소유권확인
63다613
판시사항
다른 물건과 혼합되어 특정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인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다른 물건과 혼합되어 특정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인한 것은 잘못이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전역현 외 1인【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동국학원【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8. 16. 선고 62나1229 판결【주 문】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먼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이병필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 김중환의 증언에 의하면 을제3호증(시설개황서)의 기재중 7, 인쇄기 1대, 8, 철사기 1대, 9, 재단기 1대, 10, 곱비 1대는 소외인 강정재가 그 인쇄소의 물건을 피고재단에게 인도할 당시에 거기에 써넣지 않았던 것인데 나중에 피고가 함부로 써넣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네가지의 물건은 피고 재단이 원고의 것인줄 알면서 악의로 취득한 사실이 분명하다. 그 밖에 증인 장원규(피고 대학의 사무처장)의 증언에도 위의 증인 김중환의 증언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인 강정재의 증언까지 배척하고, 피고재단이 위의 네가지의 물건을 선의, 무과실로 즉시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유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논지는 요컨대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원심기록을 상세히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아무러한 위법인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필경 논지는 이유없이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인정을 논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채용할 것이 못된다. (2) 다음에 피고대리인 장후영의 상고이유를 본다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환송 전 원심에서의 수명판사 석은만이 행한 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물건 중 공목 30관 계 600본 로오라심봉 7본 목철계라봉 11개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제1심증인 고기준 환송 전 원심증인 홍재건의 증언의 일부에 의하면 위의 물건들은 원고가 설치한 인쇄기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므로 위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자료로 삼고있는 원심의 검증조서(기록 제429정)의 기재에 보면 원고의 소유권의 대상물로 인정하고 있는 위의 네 종류의 물건들은 모두 피고의 물품과 혼합 사용중으로 되어 있고(특히 로오라 심봉은 4본만이 현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은 7본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고 있다)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들의 수량도 분명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가사 그것이 원심이 인정한 수량이 현존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물건과 혼합되어 특정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소유권을 확인한 셈이 된다 원고가 피고 점유의 물건 중 같은 종류에 속하는 물건을 일정한 수량만큼 그 인도만을 청구한다면 모르거니와 그 소유권 확인까지 청구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심리미진과 물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모두기각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그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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