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
64마595
판시사항
경매기일에 공고된 건물표시가 실제의 건물평수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경매법 제31조민사소송법 제618조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고라 할 수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경매기일의 공고시 부동산표시에 있어 공부상의 지번, 지목, 평수들을 경매기일공고에 표시하도록 함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실현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공고에 있어서의 부동산표시 평수는 실측평수를 표시하여야 하고 만인 공고된 등기부상의 평수와 실측평수와의 차이가 현저함으로써 그 목적물의 특정표시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고에 게재된 최저경매가격에 현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공고는 본조 소정의 적법한 공고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1조, 제618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박춘화【원 심】 전주지법 1964. 5. 28. 선고 64라1 판결【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 이유 (2)에 대하여 살피건대경매법 제29조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할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으로서 최저경매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경매법 제31조민사소송법 제618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표시 조세 기타의 공과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차임 차임의 선급이나 보증금의 지급에 있는 때에는 그 수액 및 최저 경매가격들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위의 입법취지는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그 목적물의 가격 그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부담정도들을 일반에게 알리므로서 원매자에게 자료를 주자는 것이며 부동산 표시에 있어서 공부상의 지번 지목평수들을 경매기일 공고에 표시하도록 함은 경매 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실현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고에 있어서의 부동산 표시평수는 실칙평수를 표시하여야 하고 만일 공고된 등기부상의 평수와 실칙평수와의 차이가 현저하므로서 그 목적물의 특정표시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고에 게재된 최저경매가격에 현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공고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소정의 적법한 공고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신청 중 건물표시로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5평 1합이라 하여 등기부상 표시와 같고 그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하고 집달리 김용준이가 한 평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건평 5평1합 금 150,000원이라 평가하였고 위의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경매기일을 공고하였으나 경매가 불능되자 금122,000원으로 감가하여 결국 위의 가격으로서 경락 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바 원심이 한 검증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건물중 본채 (A)는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및 입주점 겸용 건물로서 건평10평 5합이며 부속건물 중 한 채는 (B)목조아연즙 평가건 주가로서 다썩은 아연과 깡통을 펴서 지붕을한 바락구로서 건평은 4평 9합이며 부속건물 중 또 한 채 (C)는 직경 8내지 10 정도의 목재로 기둥을 세우고 썩은판자로 지붕을한 바락구로서 건평은 5평 1합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의 건물표시는 실체의 건물에 대하여서의 특정표시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같은 집달리가 한 평가 가격은 등기부상 기재된대로의 평합임을 전제로 한 평가 가격에 불과함이 추정될 뿐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의 실지 건평 평수와 건물상태 등을 표준으로 평가한 가격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아무 흔적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고에 표시된 건물을 실체건물과의 특정표시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공고된 최저 경매가격에도 현저한 영향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의 경매 기일 공고는 결국 경매법 제31조민사소송법 제618조의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공고라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의 건물표시를 잘못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로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경매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을 파기 하기로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의 동일성등을 다시 심리 판단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여 그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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